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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김진모 내일 영장심사

법원,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김진모 내일 영장심사

기사승인 2018. 01. 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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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김진모
김백준 전 청와대총무기획관(왼쪽),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연합
이명박정부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전 기획관의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김 전 비서관의 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각각 심리를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기획관을 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은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3일 검찰에 각각 소환돼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원 전 원장이 김 전 비서관에게는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기획관은 뇌물수수와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여 등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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