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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처남 폭로 제기에 “이미 무혐의…허위사실유포 법적 조치”

문희상, 처남 폭로 제기에 “이미 무혐의…허위사실유포 법적 조치”

기사승인 2018. 01. 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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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문희상 의원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문희상 의원 측은 16일 자신의 처남인 김승수씨가 대한항공 청탁 의혹을 거듭 제기한 것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고 일축하며 “김씨 측에 대한 법적조치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 측은 이날 김씨의 폭로 기자회견 후,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문 의원측은 이날 김씨의 폭로 내용에 대해 “지난 2016년 7월 검찰에 의해 모든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당시 문희상 의원은 김승수씨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전부 승소하였고 1년 반에 걸친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수씨가 제시한 모든 증거들은 법원과 검찰에 기제출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검찰과 법원은 모든 증거들과 상황을 조사하여 처남 본인의 취업과 관련된 모든 주장이 문희상 의원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부 승소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사안은 법원과 검찰에 의해서 더 이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는 김승수 측이 언론을 통하여 문희상 의원을 음해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 측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김승수 측에 대한 법적 조치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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