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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설 선물 예약판매 65%↑’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설 선물 예약판매 65%↑’

기사승인 2018. 01. 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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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설 선물 예약판매가 65% 넘게 급등했다.

정부는 3(식사비)·5(선물)·10(경조사비)만원 청탁금지법 가액 상한을 3·5·5만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물 선물 한도는 10만원으로 상향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 시행에 들어갔다.

농축산식품 업계는 선물가액이 상향된 것에 일단 한숨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다. 벌써부터 유통시장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의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1월11일까지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매출액은 8억60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5억2000만원에 비해 65.3%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경조사·선물용 위주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법 개선을 추진한다. 가격대 5만, 8만, 10만원 소형화환을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후 현장에 보급하고, 보급용 화환대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과일 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비트렌드에 맞는 품종 다양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대적 가격대가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에 선정된 경우 카다로그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설치한다.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은 외식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 유통업체 등에 100만정 배포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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