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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가상화폐대책 발표직전 매도 50% 차익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대책 발표직전 매도 50% 차익

기사승인 2018. 01. 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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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무관련성 확인 후 조치
[포토] 가상화폐 관련 정무위 현안보고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대응에 관한 긴급 현안보고 등의 안건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에 가상화폐를 팔아 50%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직원은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정부의 대책발표 직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흥식 금감원장은 그런 직원이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거론된 직원 A씨가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이며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를 구입했으며 이 시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때다. A씨는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지난해 12월 11일 매도해 7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수익률은 약 50%를 넘는다.

국조실은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투자수익에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대책을 이틀 뒤인 13일 발표했다.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대책 발표자료 준비와 직접 관련된 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측은 임직원의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하라는 금감원장의 지시가 내려진 12월 12일 이후에는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A씨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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