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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화재 참사’ 사망자 부검…“6명 모두 화재로 사망”(종합)

‘종로 여관화재 참사’ 사망자 부검…“6명 모두 화재로 사망”(종합)

기사승인 2018. 01. 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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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피의자 이날 오후 2차 조사 진행…"정신병력·복용약 없어"
종로 여관서 방화 추정 화재로 5명 사망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5가의 한 여관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연합
10명의 사상자(사망6명·부상4명)가 발생한 ‘서울 종로 여관 방화’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6명이 모두 화재로 사망했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또 방화피의자 유모씨(53)에게 정신병력은 없었고, 평소에 먹는 약도 없었다는 사실이 경찰 2차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에서 진행한 부검결과 김모씨(54) 등 사망자 6명이 모두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전남 장흥군에서 방학을 맞아 서울 여행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세 모녀 시신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DNA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인적사항은 맞는 것 같지만 신원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훼손됐기 때문에 DNA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 모녀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빈소는 각각 구로성심병원 장례식장과 성남장례식장, 한상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빈소 차려진 상태로 모두 오는 24일 발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돼 있는 유씨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유씨에게 ‘왜 불을 질러놓고 자수를 했냐’고 묻자 “‘펑’ 터지는 소리가 나서 도망가다가 나도 모르게 112 신고를 했다”며 “지금 멍하다”고 답했다.

중식당 배달원으로 일해온 유씨는 20일 오전 3시8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모여관에 불을 질러 이모씨(61) 등 6명을 숨지게 하고 박모씨(56)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여관업주 김모씨(71·여)에게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범행 뒤 112에 자진 신고해 자수했다.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여관업주가 거절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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