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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세이프가드 WTO 규범 위반소지 명백”

산업부, “미국 세이프가드 WTO 규범 위반소지 명백”

기사승인 2018. 01. 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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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소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26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WTO 규범 위반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문승욱 실장은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뒤집고 최종조치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 미국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데도 수입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실장은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 한국 업계의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업계와 정부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의 수입제한조치에 대응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승욱 실장은 “한국 업계의 미국 현지 공장이 조기에 가동,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 하겠다”면서 “공공부문의 세탁기 구매물량 등을 포함해 국내 내수 확대를 통해 기업의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실장은 “동남아, 동유럽, 중동 등과 같은 대체 수출시장 개척도 지원하겠다”면서 “수출 차질로 국내 부품 협력사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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