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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서 첫 판사회의 개최…‘사법부 블랙리스트’ 성역 없는 조사 촉구

수원지법서 첫 판사회의 개최…‘사법부 블랙리스트’ 성역 없는 조사 촉구

기사승인 2018. 01. 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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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관련해 수원지법 판사들이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했다.

수원지법 판사들은 29일 법원 강당에서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등이 담긴 결의안을 작성한 뒤 법원 내무 전산망에 게시하기로 했다.

판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조사결과 밝혀진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관의 독립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향후 진행될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관한 결의안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상설화와 제도화를 주장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표로 구성하고, 의결사항을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사법행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관리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진상조사 끝에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11월 추가조사 방안을 수용했고, 법원행정처 컴퓨터 속 파일을 선별 조사하는 등 조사 활동을 벌인 뒤 지난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추가조사 결과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근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법원행정처가 양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학술 모임이나 판사들의 동향을 부적절한 방법을 써서 수집했다는 정황을 담은 문건 등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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