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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계획]손병석 국토부 1차관 “후분양제 전면 실시 어려워 단계적 확대”

[2018 업무계획]손병석 국토부 1차관 “후분양제 전면 실시 어려워 단계적 확대”

기사승인 2018. 01. 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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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에 대한 징벌적 후분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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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이 올해 업무계획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황의중 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1일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영역에서 후분양제의 전면 실시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손병석 차관은 “민간부문에서 일시적이고 전면적인 후분양은 당분간 힘들 것 같다”며 “올해는 일단 물꼬를 트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영역의 후분양제도 도입을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 부과 정도와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선분양 제한 정도를 다르게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주택법령 개정 때 건설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손 차관은 “부실공사 현장을 살펴보면 공사비 감소를 위해 적정 공기를 지나치게 단축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경우는 후분양을 통해 부실을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깅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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