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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기 오염 완화 대책에 아시아 LNG 가격 급등

중국 대기 오염 완화 대책에 아시아 LNG 가격 급등

기사승인 2018. 02. 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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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기 오염
사진출처=/플리커
중국의 대기 오염 완화 대책이 매년 강화되는데 따라 아시아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야기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던 중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자 아시아 지역의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가격이 6개월 새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닛케이아시안리뷰가 4일 보도했다.

아시아 지역 LNG의 현물 가격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꾸준히 상승해 올해 1월 초 MMBtu(천연가스 열량단위)당 11.2달러를 달성하고 현재 MMBtu당 약 1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석탄에서 천연 가스로 에너지원을 교체해 공기 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당국 내 천연가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이같은 가격변동이 발생한 것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노무라 증권 경제학자 다쓰후미 오코시는 인터뷰를 통해 “중국 정부가 겨울철 난방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LNG가 없어 현물 시장에서 매입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파이프라인으로 수입 가능산 용량의 한계를 넘어선 가스수입량을 보였다. 지난해 중국의 LNG 수입량은 전년 대비 46%증가한 3억 8100만 톤이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을 제치고 전 세계 두번째 LNG 수입국에 등극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해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식에서 ‘푸른 하늘을 지키기 위한 전쟁(藍天保衛戰)’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발표하며 석탄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본격화했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 올해 환경보호세법을 시행해 중국 영토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이나 기타 생산경영자를 환경세 납부 대상에 올리고, 고체 폐기물과 소음 등도 납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산둥카이마자동차와 산둥탕쥔오링자동차는 지난달 9일 새로운 대기오염방지법을 위반해 3877만 위안(약 67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환경보호부가 2015년 개정된 대기오염방지법이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완성차(完成車) 업체에 행정 벌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는데 따라 앞으로 LNG가격은 매년 큰 변동을 보일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자원 컨설팅업체 우드 맥켄지의 가스 분석가 왕 원은 “중국 정부가 가스 사용 범위를 점차 늘려감에 따라 LNG의 겨울철 수요가 향후 3년~4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중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2040년까지 매년 4%이상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겨울 LNG의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은 현재 환경 규제를 강화하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생태문명 건설을 핵심 개념으로 두는 ‘13.5규획’을 진행해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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