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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 불법 관여’ 박근혜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

법원, ‘공천 불법 관여’ 박근혜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

기사승인 2018. 02.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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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songuijoo@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사건에서도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지난 1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후 사선 변호인 선임을 기다렸지만, 선임계 제출이 이뤄지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이른바 친박계 인사들을 비교적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해 120회에 걸쳐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달 28일을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함께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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