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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파워]에이스침대 ‘관리종목’ 지정 비상… 자사주 처분 나서나

[마켓파워]에이스침대 ‘관리종목’ 지정 비상… 자사주 처분 나서나

기사승인 2018. 0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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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일가 80%·자사주 14%로 찔끔 유통
앞으론 소액주주 20% 룰서 자사주 배제
에이스침대지분구조
에이스침대의 자사주 처분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주식분산요건을 개정해 코스닥 상장사가 보유중인 자사주를 ‘소액주주’ 항목에서 제외시켰다. 소액주주 지분이 20%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그동안 전체 지분 중 13.7%에 이르는 자사주를 소액주주 지분으로 인정받아 관리종목 지정을 피해왔다. 에이스침대의 전체 발행주식 221만8000주 중 시장에서 직접 유통되는 주식은 6.7% 정도에 불과하다. 자사주와 실제 시장 유통 주식을 합쳐 ‘소액주주 지분 20%’ 규정을 맞춰온 셈이다.

에이스침대는 창업주인 안유수 회장이 5%, 장남이자 최대주주인 안성호 사장이 74.6%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중이다.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80%에 육박한다. 업계에선 에이스침대를 사실상의 가족기업으로 보며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상장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져왔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결국 거래소도 지난해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다만 새 개정안은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에이스침대로서는 1년간의 유예 시간을 번 셈이지만 향후 지분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오너일가의 지분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극히 적으니 거래량도 민망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에이스침대 주식의 일평균 거래량은 113주에 불과하다. 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에 미치지 못하거나, 분기별로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의 1%에 미달하는 상황이 2분기 이상 계속되면 상장폐지 대상이다. 지난해 4월 1만4885주를 기록한 에이스침대의 거래량은 이후 매달 1만주를 밑돌고 있다.

그간 에이스침대는 관리종목 지정 외에도 증권사와 유동성공급자(LP) 계약을 맺어 상장폐지를 피해왔다. 거래소는 거래량이 적더라도 LP 계약을 맺었을 경우 상장폐지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다. 본래 LP계약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유동성 확대가 목적이라지만, 유통 주식 자체가 극히 적은 에이스침대의 경우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에이스침대는 올해 1월 15일에도 미래에셋대우와 LP계약을 1년 연장했다. 2008년 이후 내리 11년째다.

오너일가의 ‘고배당 잔치’도 매년 지적되던 사안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지난해 결산배당으로 주당 3300원을 현금배당한다고 밝혔다. 2014년 주당 2500원이었던 배당금은 2105년 들어 3300원으로 오른 이후 지난해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안성호 사장과 안유수 회장은 올해 배당금으로만 각각 54억7000만원, 3억6600만원을 챙겼다.

배당금은 꾸준히 상향 추세지만 실적은 그렇지 못하다. 2015년 305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16년 303억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은 198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올린 206억원 대비 3.8% 쪼그라든 수치다. 아직 2017년 전체 실적 발표 전이지만 에이스침대의 순익 규모는 2016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액배당이 오너일가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거래소도 이 같은 ‘꼼수’ 상장 유지에 대해 예의주시중이다. 거래소 상장제도 관계자는 “LP 제도 악용 사례와 관련해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유관부서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하는 한편,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해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현재 자사주 처분이나 유동성 확대를 위해 특별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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