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 오늘 선고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 1심 오늘 선고

기사승인 2018. 02. 22. 07: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결심공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2)의 1심 선고가 22일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구속기소)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에도 직무감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압박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이에 개입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우 전 수석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가정보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며 “이제는 일련의 상황을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