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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 재판부 형사3부→형사4부로 변경…최씨측 기피 신청과는 별개

최순실 항소심 재판부 형사3부→형사4부로 변경…최씨측 기피 신청과는 별개

기사승인 2018. 03. 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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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비선실세 최순실 1심 선고공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2·구속기소)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은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서 재판부를 변경했다. 다만 이는 앞서 최씨 측에서 신청한 재판부 기피 신청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형사3부의 조 부장판사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새롭게 최씨의 재판을 맡게 된 형사4부의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고법 부장이 됐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뒤 재판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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