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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운산스포센터 폭발 사고’ 보일러 담당자 모두 유죄

대법, ‘개운산스포센터 폭발 사고’ 보일러 담당자 모두 유죄

기사승인 2018. 03.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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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년 서울 성북구 개운산스포츠센터 보일러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시설 관리 책임을 맡았던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9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지상 혐의로 기소된 보일러업체 직원 맹모씨(46)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맹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업체 팀장 오모씨(51)와 스포츠센터 보일러 담당자 엄모씨(45)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맹씨 등은 2009년 2월 17일 서울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보일러 연관 교체 및 세관 작업 등을 담당했다. 당시 스포츠센터 지하 1층 보일러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하 2층에 있었던 사람 중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오씨와 맹씨에게는 보일러 점검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엄씨에게는 근무지를 이탈해 보일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1심은 엄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일러 업체 직원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수공사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2심은 오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맹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씨가 업무경력도 적은 맹씨에게 보일러 점검을 맡겨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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