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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 추가 인정

기사승인 2018. 03. 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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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45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해 2건을 피해로 결론을 지었다.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고,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재심사 포함 18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재심사 1명 포함 24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 1차 판정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천식 피해 인정자의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천식질환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천식 신규 피해신청 구비서류와 건강피해 인정등급은 환경부의 고시가 끝나는 대로 즉시 적용하게 된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10명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천식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 작업을 서두르겠다”면서 “기존 확보된 의무기록이 대부분 폐섬유화에 관한 것들이라 천식 조사·판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무기록을 확보하고 조사·판정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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