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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 승부, 이번주 분수령…여당 요청에 26일까지 발의 늦출듯

문 대통령 개헌 승부, 이번주 분수령…여당 요청에 26일까지 발의 늦출듯

기사승인 2018. 03. 1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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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초안 전달받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작업이 이번주 중대 고비를 맞는다. 문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국회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오는 21일 전후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 시기를 늦춰줄 것을 공식요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일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국회의 입장을 감안해 여야가 좀더 충분한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애초부터 21일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를 확정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의 입장을 배려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좀더 기다려보겠다는 심산인 셈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히 합의하면서도 국회를 앞세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위해 22일 출국해 27일 귀국하는 만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이 26일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개헌안 공고와 국회 처리 등 절차를 역순으로 계산할 경우 늦어도 26일까지는 발의가 이뤄지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순방 전과 순방 후, 순방 기간 중에 (발의)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며 문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에도 발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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