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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원 받아줬다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원 받아줬다

기사승인 2018. 03. 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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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2679건, 27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 산하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소송 및 추심·양육비 이행지원·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

양육비이행금액은 2015년 25억원, 2016년 86억원, 지난해 142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22억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지난해 32%로 해마다 상승추세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9만건, 이행지원 신청은 1만4000건에 육박했다. 상담은 대부분 전화(90.8%)로 이뤄졌고, 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1세로 나타났다. 이혼 한부모가 92.2%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거주가 54%였다.

한편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비이행 신청가정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3년간 총 168건, 2억8900만원이 이뤄졌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와 병행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529명)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운영(40가구, 107명)하는 등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여가부는 앞으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양육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지난달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10월부터 한시적 양육비 지원기간이 연장(최대 9개월→12개월)되고, 한시적 양육비지원이 이뤄진 경우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 진다.

앞으로 법무부 등과 협조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감치처분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면접교섭 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위한 ‘면접교섭 실행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도 진행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삼중고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가장 힘들어하고 정부 도움을 가장 원하는 문제가 ‘양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계속 노력하고,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 이라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 사회 한부모가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녀를 낳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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