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과제] ⑤차량2부제 법개정보다 ‘나부터’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과제] ⑤차량2부제 법개정보다 ‘나부터’

기사승인 2018. 04. 13.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지연…시, 시민주도 캠페인 지원
2018032601001843300141631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입구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 사진=정재훈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근거해 시행되지만 시행령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PM-2.5) 주의보·경보 발령 시 강제조치가 아닌 권고 조치만 가능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 미세먼지 대기오염경보 단계에 주의보·경보 외에 비상저감조치를 신설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시·도지사가 자동차 의무2부제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서울시는 기자회견·국무회의·토론회 등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정부협력 및 건의를 해왔다.

현재 대기질 향상·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49건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고 지난 1월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환경소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30여건을 상정하고 심사에 나섰으나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세먼지 관련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기존에 있는 대기환경보존법 등을 개정할 것인지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맞섰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는데도 법제정을 통한 차량2부제 의무화 등이 당장 실현되긴 어려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 시민이 먼저 행동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녹색교통운동·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32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22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을 발족했다.

‘시민 참여’를 강조해온 시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나부터 먼저 줄이는’ 시민주도 캠페인을 지원해 ‘백만시민 참여운동’으로 확대 전개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전후로 시 관련 시민단체와 협력해 차량2부제 실시·대중교통 이용·공공주차장 폐쇄 등을 집중 홍보하고 매월 넷째주 수요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엔 자치구와 합동 캠페인을 벌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이 발령되면 시민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합동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발령당일 차량 미운행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해 차량 운행자제를 유도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