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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이병모, 두번째 준비기일서 이시형씨 증인 신청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두번째 준비기일서 이시형씨 증인 신청

기사승인 2018. 04. 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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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법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측이 자신의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국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국장의 변호인은 시형씨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이 국장 측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협력사 ‘금강’의 이영배 대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이 국장 측은 향후 검찰이 신청하는 증인이 이들과 겹칠 경우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의 신문 이후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첫 정식재판을 열고 검찰 측 신청 증인부터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서면을 통해 증인 신청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무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 자금 10억8000만원을, 2009년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자금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이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보관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이 담긴 장부를 파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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