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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오타바이 뺑소니범 검거…경찰 “구속영장 신청”

‘외국인 노동자’ 오타바이 뺑소니범 검거…경찰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8. 04. 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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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외국인 노동자를 치고 달아나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다시 치여 숨지게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5분께 동작구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일용직 노동자 A씨(61)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A씨는 오토바이를 뒤따라 오던 승용차에 다시 치였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송파구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고 직후 승용차 운전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한강변 자전거 도로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7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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