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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사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 매각 방안 강구해야”

최종구 “금융사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 매각 방안 강구해야”

기사승인 2018. 04.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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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최종구 금융위원장 /제공 = 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회사들에게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을 주문했다. 또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선 엄중히 문책하고 진입규제 개선안을 2분기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최 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의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그는 또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차명계좌에 대해선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한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에 인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의 경우 이달 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물기로 했다. 또 증권 매매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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