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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본격 운영...맞춤형서비스 지원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본격 운영...맞춤형서비스 지원

기사승인 2018. 04. 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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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플랫폼 구축...불법사금융 상담 및 채무컨설팅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금융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24일 인천 남구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에서 유정복 시장, 협업 기관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에는 전체 사업체의 86.3%에 해당하는 15만여명의 소상공인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으며, 7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3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이 인천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창업, 과잉 경쟁, 임대료 상승, 가계부채, 사업실패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신용불량자나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금융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정책과를 신설하고 관련조례를 제·개정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설립해 소상공인·금융소외계층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협력기관 및 유관 단체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센터는 △소상공인지원팀 △서민금융복지 지원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지원팀 등 총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지원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 도시형 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업무를 맡는다. 서민금융복지 지원팀에서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지원팀에서는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를 진행한다.

또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용 업무가 광역지자체로 일부 위임됐고, 조사·처분권의 일부도 올해 내 위임될 계획이다. 이관사무에 대한 사전대응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지원팀에서 맡게 된다.

한편 인천시는 시청 민원실에서 운영되던 ‘인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이전해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근무 여건 및 개인 프라이버시 등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일회성, 단순상담 위주로 운영돼 왔다.

이를 개선해 전문적 상담 환경을 조성하고 상주인력도 늘려 모두 13명이 협업체계를 갖추고 맞춤형 서비스와 신속한 처리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센터 개소를 통해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함으로써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된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인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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