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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림대작’ 가수 조영남 추가 사기 사건 징역형 구형

검찰, ‘그림대작’ 가수 조영남 추가 사기 사건 징역형 구형

기사승인 2018. 04.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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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연합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후 자신이 덧칠 작업만 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씨(73)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조씨의 추가 사기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피고인신문에서 “전시하는 작품의 경우 30%는 조수가, 70%는 내가 그리는데 사람들은 모두 조수를 썼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의 변호인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음에도 억울함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답답하다”며 “다른 사건에서도 조수의 진술에 기초해 재판이 진행됐는데, 변호인이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송모씨 등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을 거쳐 총 20여점의 그림을 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조씨는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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