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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 앞두고 선제적 리스크 해소 주문

금융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 앞두고 선제적 리스크 해소 주문

기사승인 2018. 04. 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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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요 금융그룹들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 이전에 그룹리스크를 스스로 해소하라고 압박했다. 당국은 금융계열사를 통한 계열사 지원, 높은 내부거래 의존도 등을 주요 주요 리스크 유형으로 꼽으며 그룹 전체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 주재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배구조 등 그룹리스크를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주요 금융그룹 임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이 그룹간 교차출자, 차입자금으로 자본확충, 자본의 이전가능성,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부외계정 투자,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 6가지 유형이 금융리스크를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봤다.

그룹 간 자사주 교차출자는 우호적인 관계인 두 그룹이 주식처분을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그룹이 보유할 경우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의 자사주를 넘기고, 해당 회사의 자사주를 받아오면 그만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주식 처분 제한 등 특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금융그룹의 자산처분, 지급여력 등을 제한하게 돼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해석이다.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네이버와 각자 보유한 자사주를 5000억원씩 매입, 자본 증가 효과를 봤던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차입자금으로 자본확충을 하는 부분 역시 문제가 된다고 봤다. 금융그룹 내 자본을 확충할 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금융계열사에 출자지원하는 경우다. 이 경우 모회사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출자는 외부에서 수혈되는 신규 증자자금과는 자기자본으로서 활용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역시 미래에셋그룹이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의 채권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란 분석이다.

금감원은 그룹이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율이 낮아 유사시 금융계열사간 자본의 신속한 재배분이 곤란한 경우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계열사 실적 악화가 금융사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예컨대 롯데카드는 롯데마트 등 계열사에서 결제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현대캐피탈은 모회사인 현대차 할부물량 상당수를 점유했다. 또 미래에셋생명과 현대라이프는 계열사가 드는 퇴직연금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으며, 미래에셋생명이나 흥국생명, 삼성생명 등은 변액보험 상당수를 계열 자산운용사에 위탁한다.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역시 위험하다고 봤다. 삼성중공업이 최근 약 1조 5000억원 규모 증자를 추진했는데 이때 삼성생명이 약 400억원을 출자했다. 계열사 경영이 악화될 경우 금융회사로의 부실이 전이돼 금융그룹의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자체적으로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 통합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위헌관리에 필요한 인력이나 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금융그룹들은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감독이 그룹의 지속경영한 경영을 위하 스스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그룹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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