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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 대폭 확대...보급 차종도 다원화한다

인천시, 전기자동차 보급 대폭 확대...보급 차종도 다원화한다

기사승인 2018. 04. 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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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1만5000대 보급·충전 인프라 확충
최대 1800만원 보조 및 세금 감면 혜택
렌트카 충천시설-제주도(관광지)-
제주도 렌트카 충천시설/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보급 차종도 화물차와 택시 등으로 다원화한다.

시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의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1만5000대(승용차 1만3180대, 버스 150대, 화물차 1670대)와 전기이륜차 3700대를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는 지난해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보급 합계 371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버스 10대를 포함해 643대를 보급한다.

올해 시범 보급하는 전기버스 10대는 대중교통 노선에 투입해 시민들이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운행결과와 시민 호응도를 분석해 인천시에 적합한 전기버스 보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부터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길고 배출가스 저감효과가 큰 1톤 전기화물차량을 화물운송차·택배차량으로 보급하는 등 보급 차종을 다원화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행거리가 길어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화물차와 택시 분야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 많은 화물차와 택시가 전기자동차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 급속 76기, 완속 495기, 휴대용충전콘센트 3057개소다. 시는 대규모 체육시설, 공원부지, 공공주차장 등에 개소 당 급속충전기 5기가 설치된 권역별 급속충전센터 10개소를 마련하고 주민센터, 역세권 주차장, 중소규모 공공주차장 등 45개소에는 생활밀착형으로 급속충전기 2기씩을 올해 추가할 계획이다.

또 강화도, 영종도, 영흥도 등 인천 지역 주요 관광지 5개소에도 급속충전기를 2기씩 설치해 충전기 부족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전기택시 등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충전시설을 반영해 전기자동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 급속충전기 및 완속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충전기 설치 지원, 세금과 통행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승용차 및 0.5톤 전기화물차 구입 시 최대 1800만원(국비 1200만원+시비 600만원), 초소형 전기차(2인승)는 6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 시 완속충전기 설치를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주거지 또는 근무지 설치비(기당 150만~300만원)를 보조받을 수 있다. 또 전기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교육세 등 최대 59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할인받는다. 공공주차장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며, 이후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은 1㎾h당 71.3~313.1원(시간·계절별로 차이)으로 동일 주행거리 운행 시 내연기관차 연료비의 15~2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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