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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착수

역외탈세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18. 05.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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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통한 해외 소득·재산 은닉 행위 엄정 대처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 해외현지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후 허위 클레임을 제기, 매출단가 감액조정 등의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수백억원을 감액해 매출을 누락시켜 조세를 포탈한 내국법인과 사주가 국세청에 적발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됐다.

국세청이 전문가 조력을 받아 교묘한 수법으로 해외에 소득·재산 등을 은닉해 세부담을 회피하고 국부유출을 일삼은 일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해 단죄에 나섰다.

국세청은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2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탈루한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법인들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나 해외 주식·부동산 등의 양도 차익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국외 소득을 은닉하고 사주 일가 명의 또는 현지법인 명의로 해외금융계좌·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또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자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용역대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은닉한 자 △국내외에서 컨설팅이나 중개용역 등을 제공하고 외국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리베이트를 수취해 횡령한 자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자료사진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그동안 국부를 유출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침해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에 강도 높게 대응해 왔다. 지난해 해외 재산 은닉·도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원을 추징하고 이 중 1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해 6명을 고발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착수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4월 말까지 23명을 조사 종결했다. 국세청은 2247억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 조치했다. 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53명에게 과태료 120억원을 부과하고 18명을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업과 국가 간 정보교환 확대 등 과세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역외 탈세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는 등 해외 비자금 조성이나 법인자금 불법 유출 등 역외탈세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키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자료제출을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에는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고 직접 해외 현지확인을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정당한 세부담 없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국부유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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