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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함류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김치 함류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기사승인 2018. 05.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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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김치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함류된 소금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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