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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유달공원묘원 대표 오모씨 공금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재단법인 유달공원묘원 대표 오모씨 공금횡령 무혐의로 밝혀져

기사승인 2018. 05. 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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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자 온라인 사회면에 ‘무안경찰서 유달공원묘원 85억여 원 횡령한 특가법 위반혐의 오모 대표 송치’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전남 무안경찰서가 8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경법위반)로 무안군에 소재한 재단법인 유달공원묘원 대표 오모 씨를 검찰로 송치 했다고 보도하면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근무한 것으로 속여 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불법으로 조성한 1553기 납골당을 분양해 29억6000만원을, 불법매장묘지 1031기의 관리비 등 76억9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모두 8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수사결과, 재단법인 유달공원묘원 대표 오모씨는 지난 3월 29일 횡령과 업무상횡령 등 위 내용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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