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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전안법 설명해드려요”

“바뀐 전안법 설명해드려요”

기사승인 2018. 05.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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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바뀐 전안법, 미리보는 실무가이드’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바뀐 전안법, 미리보는 실무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하위법령 최종안과 정부의 ‘개정 전안법 실무가이드’를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전안법 상 안전관리대상인 250여개 품목에 관계된 사업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업종별로 설명했다.

당초 하위법령 초안에서는 폴리염화비닐관을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으로 분류했지만, 이후 업계 및 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조정됐다. 설명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포함해 △제조·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관련 조치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인터넷 구매대행 시 고지사항 △병행수입 제품의 인증 면제 규정 보완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기도 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안법 시행에 업무가이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최된 것”이라며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업계의 인증 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만큼 ‘전안법’이 계도기간 내 산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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