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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측 2심 첫 재판서 “사형선고 다시 판단해달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측 2심 첫 재판서 “사형선고 다시 판단해달라”

기사승인 2018. 05.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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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영학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법정에서 사형선고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7일 이영학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에 대한 2심 첫 재판에서 이영학의 변호인은 “사형선고가 마땅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동기 등을 봤을 때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사형이란 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형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정되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영학은 무려 죄명이 14개가 적용되고 있다. 무고 혐의까지 있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이영학에 대한 정신·심리학적 상태를 추가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한 뒤 법정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A양을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 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자신의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영학은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 그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쓸 것처럼 속여 총 9억4000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에 이어 딸(15)의 항소심 첫 재판 역시 이날 열렸다. 그는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딸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범행이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해 독립적인 가치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며 “부친인 이영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심리가 있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영학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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