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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 제재 무력화’ 대항입법 발동키로…“유럽기업 보호는 의무”

EU ‘미국 제재 무력화’ 대항입법 발동키로…“유럽기업 보호는 의무”

기사승인 2018. 05.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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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EEAS)
유럽이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대(對)이란 교역에 차질을 빚게 되자 유럽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가디언·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제재로부터 유럽기업을 보호하는 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우리는 ’대항입법‘(blocking statute)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EU 안에서 미국 제재가 일으키는 외부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항입법이 적용되면 미국의 제재를 유럽 기업들이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법률은 EU 내에서 허용되는 사항을 외국 법이나 외국 정부가 금지할 경우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해놓은 법률이다. EU는 1996년 미국의 쿠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융커 위원장은 “우리는 반드시 그 조처를 해야 하고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그렇게 할 것”이라며 “유럽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은 EU의 의무”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8일 이란 핵합의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표적품목에 따라 90일, 180일 유예기간을 두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이란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기업들에도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의 형식으로 타격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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