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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성별에 따른 수사속도의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 쓴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혜화역에서는 홍대누드크로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렸다.
해당 시위 참가자는 여성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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