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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드루킹’ 특검·추경 동시 처리

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드루킹’ 특검·추경 동시 처리

기사승인 2018. 05. 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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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드루킹 특검법' 합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지난 18일 밤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정세균 국회의장(맨 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진통 끝에 ‘드루킹 특검법’에 대해 합의를 이뤘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19일 오후 9시에 열기로 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국회는 1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한다.

애초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가 연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차례로 상정해 표결하고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실업 극복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처리한다.

여야는 지난 18일 특검 수사 기간을 최장 90일으로 하고,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기간은 60일로 하되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특검 선임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중 야당 교섭단체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사 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오전 8시부터 소소위를 열어 소위에서 보류된 53건의 감액 심사와 증액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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