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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사기’ 박근령 2심 유죄 판결 불복…대법 상고

‘1억 사기’ 박근령 2심 유죄 판결 불복…대법 상고

기사승인 2018. 05. 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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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신동욱
지난해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1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2014년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에게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계약 성사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고 지적한 뒤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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