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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육체노동자 정년은 65세” 법원판결과 우려되는 파장

[사설] “육체노동자 정년은 65세” 법원판결과 우려되는 파장

기사승인 2018. 05. 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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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는 일반 육체노동자로서 교통사고를 당한 한 모씨(29)의 정년을 65세로 판단해 피고소인인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한 씨에게 소정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한 씨의 정년을 60세로 판단한 1심보다 정년을 5년 더 연장한 것이다.

그동안 법원이 일반 육체노동자인 사고피해자에게 정년 65세를 가동연한으로 판결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피해자의 연령이 60세 전후여서 예외적으로 65세로 연장해 적용해 왔었다. 지금까지 법원이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60세였다. 과거 55세였던 것을 대법원이 1989년 기존판결을 파기하고 60세로 연장한 후 계속 유지돼왔다.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 후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 육체노동자의 정년은 65세로 굳어진다. 그래서 노동계와 경제계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반 직장인은 노사합의나 사규에 정한 정년(停年)이 규정돼 있으나 정년이 확실하지 않은 일반 노동자의 경우 법원이 가동연한을 정해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5세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한 판례를 남긴 후 28년이나 됐고 그 동안 한국인의 수명도 남성77.2세, 여성 84세로 늘어났다는 것이 첫째 이유였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공무원·사학연금 수령연령도 2033년부터 65세로 조정된 것이 둘째 이유였다. 또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로 바뀐 것도 작용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이 확정되면 우선 보험업계가 가장 혼란스러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육체노동자들에 대한 피해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보험사들이 서둘러 약관 수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피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연장이 고용시장에 몰고 올 파장이라고 봐야 한다. 정년연장은 기업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줘 노사 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고용비용 증가와 기업의 신규고용 기피로 이어지는 것은 이미 정년 60세 연장에서 체험했던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경기불황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젊은이들이 취직은커녕 아르바이트 자리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체노동자들의 정년연장이 시대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경제정책 입안 부처는 이에 대한 대응책 강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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