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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서울남부지검 배당…관련자 21명 수사

검찰,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 서울남부지검 배당…관련자 21명 수사

기사승인 2018. 05.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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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 사건을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금감원이 고발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건을 대검으로부터 내려 받고 지난 16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으로 주당 1000원을 현금으로 입고해야 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이로 인해 28억3000만주의 주식이 우리사주 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잘못 입고된 우리사주의 매도를 시도한 직원은 총 22명이었으며 이 중 16명의 매도 주문(501만주)이 실제로 체결됐다.

금감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21명이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인지하고도 매도 주문했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금감원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시스템 오류 테스트’ 등의 이유로 매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내려 보냈다. 남부지검은 대검이 지정한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제출 자료 등에 대해 검토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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