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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업종 실태조사…대리점 갑질 철퇴

공정위 의류업종 실태조사…대리점 갑질 철퇴

기사승인 2018. 05. 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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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갑질 개선 대책 발표
인기제품 신제품 강매 규제
본사 보복에 3배 손배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대리점법 개정에 나선다. 아울러 분쟁 조정 신청이 많은 의류업종부터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4일 이런 내용의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업종별 서면조사를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거래 관행을 발굴하고,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던 의류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의류업은 전속 거래 형태가 많아 본사가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꼽힌다. 특히 로드샵 형태의 대리점이 많아 본사의 인테리어 개선 강요 행위 등이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피해 대리점의 손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법원이 본사에 자료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대리점법에 관련 조항도 신설한다. 신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인기제품과 묶어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행태는 ‘구입 강제’로 보고 금지하기로 했다. 판촉행사 비용 분담·리모델링 강요 등도 관련 고시에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그 밖에 대리점이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불공정행위 중지를 청구하는 권한을 법에 신설했다. 본사 보복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도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캡처
공정위가 대리점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신청이 많은 의류업종부터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자료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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