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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장관 “산입범위 확대, 내년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에 도움”

김영주 고용장관 “산입범위 확대, 내년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에 도움”

기사승인 2018. 05. 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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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산입범위와 관련된 논의 결과가 2019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환노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휴식 있는 삶’의 실현이라는 큰 기대가 담긴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노·사의 단기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방관서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적극 지원하고 47개 관서에 구성된 ‘종합점검추진단’을 활용해 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과 특례 제외업종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언급 “당초 계획보다 늦게 집행이 시작되는 만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정부가 기대하던 추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 청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 연속 낮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고용지표가 좋지 않아 우려가 크다”며 “지방관서에서는 지역 일자리 지표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19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 취업 증가세 회복에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신뢰받는 고용노동부를 위해 지방관서가 일선에서 앞장서달라”며 “각 기관장께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교욱 등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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