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 삭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감액됐던 10만명이 오는 9월부터 25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 때문으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어 가입 기간이 20년 정도되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 35만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7.2%에 달한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조정되면서 감액 인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000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35만5666명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37만5000원 구간에 있는 노인은 9월부터 월 25만원 전액을 받는다. 전체 규모는 10만명가량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