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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유산을 지역주민 위한 문화공간으로

근대문화유산을 지역주민 위한 문화공간으로

기사승인 2018. 05.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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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문화유산 활용 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 커뮤니티 거점 활용사업 공모
6월 14일까지 신청서 접수, 7월부터 본격 사업 추진
(영화건축학개론촬영지) 경기도근대문화유산 구둔역 전경
(영화건축학개론촬영지) 경기도근대문화유산 구둔역 전경/제공 = 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오는 6월 14일까지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은 근대문화유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거나 근대문화유산을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활용 대상은 등록문화재 뿐만 아니라 1968년 이후의 시설이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역사적 의미가 큰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시.군과 소유자의 동의와 문화기획 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들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단독 신청도 가능하지만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메일(local@ggcf.or.kr)로 6월 14일(목) 18시까지 제출하면 되고, 우편, 택배, 퀵서비스, 방문제출 등은 받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7월 2일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소재 등록문화재(1896년~1968년 문화유산)는 2018년 5월 현재 80건이나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우려로 등록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소유자와 주민이 상생하는 활용모델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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