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학재단 유착 의혹’ 변호사들 사분위원 사퇴하라”

“‘사학재단 유착 의혹’ 변호사들 사분위원 사퇴하라”

기사승인 2018. 05. 28. 16: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교수·시민단체, 사학분쟁조정위 회의장 기자회견
'사학재단 유착의혹' 사분위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앞에서 ‘사학재단과의 유착의혹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사학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특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은 28일 오후 사분위 회의가 열린 서초구 서울교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사분위원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사분위는 사학비리와 학내분규 등으로 인해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임시이사 파견된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사분위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의장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다.

최근 사분위원 6명이 대법원장과 국회의장 추천으로 새로 위촉됐는데, 이 가운데 사학재단과 유착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새로 위촉된 사분위원에 포함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새롭게 추천된 사분위원 가운데 D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동덕여대의 소송대리인을 담당한 적이 있는데, 이 로펌의 다른 대표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장이었던 2011년 7월 동덕여대 학내 비리를 청산하고 정상화됐다. 이 과정에서 D 로펌의 또 다른 변호사는 동덕여대 정이사(이사장)로 선임됐다.

또한 B 법무법인의 경우 덕성여대 재단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덕성여대는 오랜 분규를 끝내고 2012년 정상화됐는데, 당시 B 로펌 대표변호사가 사분위 위원이었다. 2년 후인 2014년에는 과거 재단 이사장 박모씨가 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도 이 로펌이 담당했다.

시민·교수단체들은 사학재단과 유착 의혹이 있는 D 로펌과 B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또 다시 사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임시이사 파견이 임박한 학교들이 줄 지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과거 사분위에서 비리재단 편에 섰던 특정 로펌 소속의 변호사를 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사학비리를 방치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특정 로펌이 사분위원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3기·5기 사분위원장을 D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맡았는데, 이번 6기 위원장도 같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면서 “특정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위원장을 독점하는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2007년 설립된 사분위는 11년간 63개 학교를 정상화하면서 60개 학교를 비리재단에 복귀시켰다”면서 “이 과정에서 무려 57개 학교가 사립학교법과 달리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게 만들면서 사학비리를 방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학재단과 유착이 의심되는 사분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학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교육 적폐를 청산할 수 없고 교육 공공성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사학이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으로 사분위의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고 유착 의혹이 있는 사분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