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항소심에서도 “최순실 존재 몰랐다”

‘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항소심에서도 “최순실 존재 몰랐다”

기사승인 2018. 05. 31. 14: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포토]공판 출석하는 우병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정재훈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2) 측이 항소심에서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최씨의 존재나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씨가 대통령을 매개로 기업체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최씨를 감찰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이 상시로 수석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하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나서서 안 전 수석을 감찰할 의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게 한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과 최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에도 직무감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압박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이에 개입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