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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한진家 이명희 출입국당국 출석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한진家 이명희 출입국당국 출석

기사승인 2018. 06. 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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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고개 숙인 이명희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다./정재훈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11일 출입국 당국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한 이씨는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사도우미 고용을 비서실에 직접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안 했다”고 말하고, ‘가사도우미들에게 출국을 지시하거나 입막음을 시도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서류를 조작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의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이씨와 같은 혐의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자신의 집에 고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는 대한항공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마닐라지점 직원으로 채용한 뒤 일반 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입국시켰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인 이들로 제한된다.

또 조사대는 최근 10여년간 필리핀 가사도우미 10~20명이 조 회장 일가에 불법 고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자택에서 일했던 필리핀 가사도우미들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에 대해서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시키며 적은 월급에 장시간 일을 시키고, 도주를 우려해 이들의 여권까지 빼앗아 관리하게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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