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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9개 정비구역 5만5000여 건축물 첫 전수조사

서울시, 309개 정비구역 5만5000여 건축물 첫 전수조사

기사승인 2018. 06. 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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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육안점검·정밀안전점검 등 진행…10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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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용산구 4층 건물이 무너진 가운데 출동한 소방대원이 중장비를 동원한 건물 잔해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서울시가 3일 발생한 용산 노후 상가건물 붕괴사고 후속조치로 정비구역 건축물을 전수조사한다.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5000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를 8월까지 점검한다.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 점검도 10월 말까지 단계별로 끝낼 계획이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과 육안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만5000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육안점검 대상은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로 전체의 20%가량인 약 1만600동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가 2인1조로 건축물의 배부름·균열 등 구조 취약 여부를 점검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철거(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관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이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난 8일부터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은 구역지정 후 완료까지 평균 18.3년이 소요되는 장기지속사업으로 노후건축물이 철거되기까지 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축물 철거 때까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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