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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시장 급성장…금융당국, 검·경과 불법행위 대응체계 갖춘다

P2P대출시장 급성장…금융당국, 검·경과 불법행위 대응체계 갖춘다

기사승인 2018. 06. 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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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금융위원회
P2P 대출시장이 최근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의 도산과 사기·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에 따라 금융당국은 찰·경찰과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과 14일 검·경은 P2P 대출시장 동향과 영업실태를 점검,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고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점검 중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감독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혐의 사항 및 고소·고발·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고, P2P업체의 폐업이나 임직원 도주·증거인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을 펴기로 했다.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개정돼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막고,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에서 발생하는 투자자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분리 보관하도록 한 투자금 뿐만 아니라 상환된 대출 원리금 등도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 상환금이 횡령 등 불법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조치된다.

특히 P2P업체 폐업시에도 원리금 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이를 공시하게 했고, P2P업체의 임직원 수와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 수 같은 정보 공시도 강화하도록 했다.

P2P대출은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가 타인의 자금을 받아 운용한다는 점에서 업체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취약한 모습을 노출해왔다.

또 감독권한의 제약으로 실제 영업구조와 거래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실제로 P2P업체는 제도권 금융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검·경도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에 개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어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P2P대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차입자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는 P2P업체와 대출상품별 분산투자가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상품 투자시 상환재원과 건설지의 부동산 경기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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