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1심 징역 2년 구형…“MB 불법행위 방조했다”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병모 1심 징역 2년 구형…“MB 불법행위 방조했다”

기사승인 2018. 06. 15. 17: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MB 금고지기' 법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 3월 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측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국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제 오랜 기간동안 회사를 사유화해 회사 이익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유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액으로 직접 이득을 얻지는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오래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부정행위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전 대통령이 관계회사에서 취득한 금전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물증인 비자금 장부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이 말을 잇지 못하자 최후진술을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관여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무국장의 선고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무국장은 2009~2013년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 자금 10억8000만원을, 2009년 다스 협력사인 금강의 자금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이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보관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이 담긴 장부를 파기한 혐의도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