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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 1분기 반대율 ‘20%’ … 주총 입김 세져

국민연금, 올 1분기 반대율 ‘20%’ … 주총 입김 세져

기사승인 2018. 06. 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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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올 1분기 투자기업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주총 거수기 오명을 털어내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1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 1∼3월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561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찬성 2029건(79.2%), 반대 524건(20.5%), 중립·기권 8건(0.3%) 등이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비율은 2013년 10.8%, 2014년 9.0%, 2015년 10.1%, 2016년 10.0%, 2017년 12.8% 등으로 10%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비교할 때 올 1분기 반대율은 급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1∼3월 반대의결권 행사 사유로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반대가 228건(43.5%)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참석률 미달’ 등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가 220건(42%), 정관 변경 반대 43건(8.2%), 기타 반대 33건(6.3%) 등의 순이었다.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결정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규범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국민연금은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 사안 제시,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하거나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위임장 대결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고,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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