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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EU GDPR…중소기업 대응 위한 설명회 열려

강화된 EU GDPR…중소기업 대응 위한 설명회 열려

기사승인 2018. 06.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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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5일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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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관계자들./제공=중소기업중앙회
지난달 25일부터 유럽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GDPR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된 GDPR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EU 역내기업과 EU 국가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된다.

설명회는 2시간 동안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김재수 신한 DS 부장은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변화와 국내 기업의 준비과제’를 주제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어 김도엽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변호사는 ‘GDPR의 주요개념’ ‘통지의무’ ‘손해배상권 및 책임’ 등 세부 내용을 소개했으며, 이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과 EU GDPR 조문을 비교하며 유사점·차이점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럽시장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임직원 50여명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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