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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9월5일 실시…“EBS 연계율은 수능 수준”

수능 모의평가 9월5일 실시…“EBS 연계율은 수능 수준”

기사승인 2018. 06. 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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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25~7월5일까지
고졸 검정고시 지원자도 응시 가능
'다가오는 수능 출제경향 미리 파악해보자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여고에서 고3 수험생들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연합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시행되는 마지막 모의평가가 9월5일 시행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겠다”고 말했다.

9월 모의평가는 수능과 가장 유사한 시험이다. 6월 모의평가의 수험생 채점 결과를 토대로 난이도를 조정해 문항을 출제한 데다 영역별 출제범위가 실제 시험과 같다. 또한 시험을 치를 졸업생도 지원해 최종 수능 응시인원과 거의 비슷하다.

평가원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을 점검하고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고자 6월과 9월 한 차례씩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게다가 출제기관이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시험영역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사회/과학/직업탐구·제2외국어/한문영역이다. 모의평가의 시험영역과 EBS 연계율(문항 수 기준 70%)은 2019학년도 수능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19학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오는 8월8일로 예정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7월5일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 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전달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과 시험관리를 점검한다.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도 수능과 같다.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는 반입이 금지된다.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 휴대가 가능하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되며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은 1만2000원이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표기한다.

필수영역인 한국사영역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0월2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모의평가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과 EBSi 누리집,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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