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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檢고발 VS LS“법적대응 예고”

공정위, LS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檢고발 VS LS“법적대응 예고”

기사승인 2018. 06.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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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 통행세 회사 세워 10년 넘게 부당지원"
LS측 "모든 회사 이익본 윈윈 거래, 법적 대응 할것"
LS그룹이 통행세를 걷기 위해 수취회사를 설립해 10년 넘게 부당지원한 혐의로 총수일가·대표이사 등이 제대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9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중간 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49%)이 출자한 회사다.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4개 회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여 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서 LS글로벌은 거래 조건을 협상하지 않고, 운송·재고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LS전선은 해외 생산자 등으로부터 구매한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며 통행세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도 LS글로벌은 해외 생산자 등과 가격을 협상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LS전선이 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LS글로벌이 챙긴 금액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인 1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하던 총수일가 12명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 투자금액의 19배에 달하는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LS글로벌이 LS(총수일가 지분 33.42%)의 100% 자회사가 된 후에도 부당지원이 계속돼, 총수일가가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서류를 제출한 LS전선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오히려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하고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된 점을 적발해 엄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LS측은 자료를 내고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급사와 수요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라며 “피해자가 없어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없고, 대주주의 지분 참여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1년에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신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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